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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입니다.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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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09.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관련서류가(원천징수 영수증 등)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홈텍스>
를 통해 구비할 수 있습니다.(단,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 저희 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이트에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경우, 1회 지급기준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원천징수 했음.)

한 기타소득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분리과제 또는 종합과세)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해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기획조정실 경영전략팀(02-3299-4227~8)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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