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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출

농지 전수조사에 사전 대비를 잘하자

2026.04.02
29
작성자
임충빈
조치여부
제출
조치내용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전국 농지 중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면 

처분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며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을 폭넓게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서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농업인의 걱정들이 많다

 

농사를 짓다보면 본의 아니게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의 대부분이 실제 경작자와 소유자가 다른 농지가 많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봐서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상하였지만

농막을 짓는 다거나 생산물 창고 등 영농에 필요한 시설물도 다수가 있을 것이다.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농지법은 

먼저 농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한 후에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농지가 농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때 농지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가 어떤 경위로 현재의 용도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원상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등이 핵심 쟁점을 농업인이 입장에서 판단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만 농촌의 현실에 맞고 농업경영에 도움 될 것이다.

 

농지의 소유·거래의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주말·체험영농, 상속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또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처분하도록 하면서, 시장·군수는 위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가 허용되는 예외 중 상속과 관련하여 농지법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상속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농지가 1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고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실 등 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현장여론이다.

 농지의 이용·전용 등 위탁경영 및 임대차·사용대차의 원칙적 금지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농지의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임대차나 사용대차 역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곧바로 그 관계가 

농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으므로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지법상 예외사유 해당 여부와 예외사유의 증빙 가능성이 큰 쟁점이 될 것이므로 

농촌 현실을 최대한 감안, 반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것은 규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범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여론이다.

농지전용허가와 무허가 농지전용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허가 내지 신고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 중지, 조업 정지, 사업규모 축소 

또는 사업계획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파장이 많이 우려된다.

농지법의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을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조사·처분 단계에서는 소유자 외의 자에게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크게 요동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대비하여 현재 해당 농지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상태에 대하여 허가·신고·의제 등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무허가 농지전용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지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고 하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다.

실제로 현장 농지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명령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처분명령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진 사례도 있을 것이며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농지 소유·거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농지 이용·전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각 부과될 수 있는데 

처분 상대방이 위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원상회복명령의 경우에는 대집행도 할 수 있다니 파장이 크게 될 것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농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법원은 농지의 전용을 성토·절토·정지, 유형물 설치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뿐 아니라 사실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외형 변경이 없거나 외형 변경이 있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목적(야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나누는 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혼란이 예상된다는 여론이다.

 

복잡한 전용의 양태에 따라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전용의 경위·시점뿐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현황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농지 소유자 등으로서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농지 취득 경위

이용현황, 관련 허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당국은 미리 대비를 하여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현장지도를 서둘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서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큰 파장이 예상될 것이므로 미리미리 시정, 개선이나 대비를 잘하여서 

그 피해가 되도록, 적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현재의 현황 이용형태는 적법한지? 등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파악, 상태 등과 제재 수준 따위를 살펴서 

우리 고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불미한 사례들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들이다.


전국적인 일이고 사안이 방대한 일이라 농업,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며 큰 걱정거리이므로

농업, 농촌관련 부서에서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임충빈 2026.04.02

이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많이 해당되는 사안이이서 미래 미리 대비를 하여야 좋을 것이며

읍면이나 시군에서도 사전에 대비하는 교육이나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