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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이하“농경 연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 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연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의 모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업
  2. 농촌경제의 연구, 발전에 관한 자문 및 협조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장 회원의 구성
제 5조(회원자격)

회원은 연구원(전신인“국립농업경제연구소”포함)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임직원, 초청·위촉직원 및 정부파견관으로 본회에 가입(별첨 1: 회원가입신청서)한 자로 한다.
단,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자중 본회 가입을 희망할 경우「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회원은 관련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입회비 등 분담금 납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6.3.29)
제 3장 총희
제 8조(구성)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 한다.
제 9조(회의종류 및 소집)
  •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날짜에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장의 요구로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4.5.).
  • 임시총회는 회원의 30인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모든 회원에게 일시·장소 및 회의소집 목적 등을 명시하여 개최 10일 전에 전화,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심의를 부의한 사항
제 11조(의결정족수)

본 회칙에서 별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조(의장)
  •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회장 부재시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한다.
제 13조(임원 및 실무자)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과 실무담당자를 둔다.
    1. 임원 : 회장 1인, 감사 1인. 부회장 3인. 단, 부회장 1인은 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1인은 여성회원 중에서 선임 한다. 여성회원 중 선임하지 못하였을 시는 공석으로 한다(개정 2019.3.22.).
    2. 실무담당자 :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간사) 1인을 두며, 연구원 경영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선출시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9.).
제 14조(보선)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 회의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5조(소관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재정집행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부재시 제1, 2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명부, 임원명부 작성, 의사기록 작성 및 예산집행 등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사무국
제 16조(설치 및 구성)
  • 본회의 지속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 사무국은 총회의 회장 1인, 부회장 3인, 총무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7조(담당업무)

사무국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안건 작성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특별회원 입회 결정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심의를 부의할 사항 등
  • 회원명부, 임원명부 작성, 의사기록 작성 및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
제 18조(업무총괄)
  • 사무국의 총괄책임자는 본회의 회장이 된다.
  • 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부재시 부회장 중 1인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장 재정 및 설계
제 19조(운영재원)
  •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의
    2. 특별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등
  • 총회 등 회의 개최 시,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참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0조(사업연도)

본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새로운 사업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22조(결산 및 감사)
  • 본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의 받아 다음연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사는 본회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 6장 보칙
제 24조(회칙변경)

본회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조(규정의 제정)
  • 이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회원관리운영규정
    2. 재무회계규정
    3. 경조사규정
    4. 기타 총회에서 정한 규정
  • 중요한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으로 위임한 범위내의 세부시행규칙은 사무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2.1.30.)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3.)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31.)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8.)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2.)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회칙 개정에 따라 선임된 신임 임원의 첫 임기는 직전 선임된 현 임원의 임기를 적용한다.
부 칙(2022.12.9.)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4.5.)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